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적색등화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