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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6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접 혹은 그 처인 E을 통하여 D, F과 사이에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 내지 약속하고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의료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의료법(법률 제8559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5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14.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01동 409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왼쪽 어금니 4개를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거녀인 E을 통하여 치아 1개당 1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생각으로 즉석에서 치아 본을 뜬 다음, 약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치아 모양으로 만든 포슬린메탈을 D의 왼쪽 치아에 치과용 본드로 접착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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