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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단2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14.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01동 409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왼쪽 어금니 4개를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거녀인 E을 통하여 치아 1개당 1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생각으로 즉석에서 치아 본을 떴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치아 모양으로 만든 포슬린메탈을 D의 왼쪽 치아에 치과용 본드로 접착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거녀의 동생인 F의 남편인 D의 치아를 무상으로 치료해 주었을 뿐 영리 목적으로 D의 치아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D은 경찰에서는 2008. 3.경 당시 처인 F의 권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1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원에서는 당시 F이 자신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하면서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였다고 말하여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F으로부터 자신이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해서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미 돈을 주었다고 하면서 치료를 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D의 치아를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D이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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