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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2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2. 16. 17: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의 어머니 집에서, E으로부터 어금니 2개가 빠져있고 1개는 일부가 깨져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요구받고, 바늘로 E의 치아 5개의 표면을 깎아내고 E의 치아와 잇몸에 대한 본을 뜬 후 피고인이 제작한 보철물인 브릿지 8개를 장착해 주고 16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시술자 E과 합의한 점, 피시술자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전 10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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