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의료기구를 갖추고, D으로부터 치아(오른쪽 위 어금니 3개, 왼쪽 아래 어금니 4개)를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치아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어금니 본을 뜬 다음,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치아 모형으로 만든 쇠로 된 보철 7개를 D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으로부터 치아 보철치료를 받고, 대가를 교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 벌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