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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63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맞은편에서 ‘F’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20:00경 위 ‘E’ 주점 안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 앞 골목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G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G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가,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집 주인은 쓰레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출입구 안쪽 주방 외벽을 손과 발로 수회 치거나 차고, 계속하여 벽을 치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데도 계속 G에 대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주점 안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저지른 G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 위 ‘E’ 주점 앞에서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인절편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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