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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3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8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 20: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안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시키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6병과 맥주 1명, 골뱅이 무침 1접시, 염통꼬지 2개,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막걸리 6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위 주점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위 E에게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자, 위 E이 ‘먼저 술값을 계산하면 안주를 더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손님을 잣대로 재지마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먹은 위 E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가 앉은 탁자로 가자 위 E을 뒤쫓아 가 위 G가 앉은 탁자에 가 앉았다.

계속하여 위 G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내 자리니 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G 바로 옆에 앉은 채 위 G의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올린 후 위 G에게 “이 새끼, 너 뭐라고 했어, 야! 이 새끼야! 너가 왜 간섭하냐”라며 말한 후 위 G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3회 때리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씹할 년, 염통꼬지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며 양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이와 같이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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