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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E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264에 있는 경찰청사거리 교차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창원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차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5:2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 남로 264에 있는 경찰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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