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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S350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2.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삼각지 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K7 택시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01: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호텔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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