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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0:0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월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E22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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