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4재가단39
건축주명의변경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6716호로 건축주 명의변경 및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31.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정본은 원고에게 2014. 11. 19.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 내인 2014. 12. 2. 이 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상소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결과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흠이 보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