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재나39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C의 이력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2019. 10. 22.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9. 12. 3.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의 주장 자체로 위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