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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재나100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관계 광주시 M 임야 17정 2단 5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증조부인 L이 일제강점기인 1919. 7. 3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0. 8. 3. 접수 제241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0. 2. 2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22. N 명의의, 1976. 10. 26. O 명의의, 1997. 6. 18. P, Q, R 명의의, 1998. 2. 21.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22. N 명의의, 1971. 1. 19.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원고들은 2012. 9. 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160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들의 증조부인 망 L이 사정받은 토지로 원고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13. 7. 12. 원고들의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2015652호로 항소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2. 24.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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