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20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파주군 D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파주군 G 전 63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6. 18.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2. 12. 3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 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F는 H 출생하였는데, 전호주인 N의 사망에 따라 1915. 3. 15. 호주 상속을 하였고, 1970. 3. 10.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 F의 본적지는 ‘경성부 I’, ‘서울 중구 J’, ‘서울 종로구 K’로 변경되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F가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선대 F와 사정명의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분할 전 토지와 관련된 농지소표 및 농지대장에 그 소유자로 O, P, Q이 등재되는 등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이미 O 등에게 처분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