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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나300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0가합10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J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2나57679호)에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N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망 L와 M, N, O 4인은 1939. 2. 3 소장에는 소유권취득일이 1939. 3.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39. 2. 3.의 오기로 보인다. .

P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토지 중 1/4 지분은 망 L의 소유이다.

그런데 그 중 J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관리소홀로 1970년 이후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무주 부동산으로 오인하고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지상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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