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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2014하,2409]
판시사항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39조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39조 ).

2. 원심은, 피고인은 1978. 11. 2.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2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은 1979. 2. 16. 위 사건의 항소심인 78노1624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1979. 3. 5.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1호로 재심대상판결 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으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야간상해의 공소사실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범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가 정하고 있는 원심판결 후에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주문에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그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7조 제1항 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징역형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와 마찬가지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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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1.2.선고 78고합472
-서울고등법원 1979.2.16.선고 78노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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