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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1재고합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 D, E 등과 1978. 8. 14.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사이에 전주시 F국민학교에서 G종교단체 전국 청년 교육대회가 개최중임을 기화로, 같은 달 16일 19:00경 전주시 H교회에서 산발적으로 집합하여 시내 중심가인 팔달로를 향하여 가두시위할 것을 공모한 후, 위 일시경 위 H교회에서 전주시청 앞 팔달로 노상까지 청년회원 약 200명이 4 ~ 5명씩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할 때 공동피고인 D은 “I 목사 석방하라”, “J 전도사, K 학생, L 학생 석방하라”는 플래카드 2매를 제작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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