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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0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39조). 2. 원심은, 피고인은 1978. 11. 2.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2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은 1979. 2. 16. 위 사건의 항소심인 78노1624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1979. 3. 5.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으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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