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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재고단27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무죄.

이유

심판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혼인빙자간음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7. 3. 17. 01: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집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고인은 D와 동석한 자리에서 동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모부 약정골목에 가서 약초를 구입하여야 되는데 30,000원이 부족하니 30,000원만 차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도 “약초를 사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1주일 내에 돈을 송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올라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1967. 12. 15.자 67고4940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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