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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459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2014년 임금’란, ‘2015년 임금’란, '2016년 임금'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위생관리 용역업, 건물 및 기타 사업장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받은 열차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원고 B은 C역에서, 나머지 원고들은(이하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D역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은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근무하였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1 E 2014. 4. 1. ~ 2016. 3. 31. 2 F 2014. 4. 1. ~ 2016. 3. 31. 3 G 2014. 4. 1. ~ 2016. 3. 31. 4 H 2014. 4. 1. ~ 2016. 3. 31. 5 I 2015. 3. 6. ~ 2016. 3. 31. 6 J 2014. 4. 1. ~ 2016. 3. 31. 7 B 2014. 4. 1. ~ 2016. 3. 31. 8 K 2014. 4. 1. ~ 2016. 3. 31. 9 L 2014. 4. 1. ~ 2016. 3. 31. 10 M 2014. 4. 1. ~ 2016. 3. 31. 11 N 2014. 4. 1. ~ 2016. 3. 31. 12 O 2014. 4. 1. ~ 2016. 3. 31. 13 P 2014. 4. 1. ~ 2016. 3. 31. 14 Q 2014. 4. 1. ~ 2016. 3. 31. 15 R 2015. 8. 19. ~ 2016. 3. 31. 2)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이 하루에 약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된 2개조로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에는 그 보다 많은 수로 구성된 1개조가 위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비품 업무나 KTX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는 하지 않았다.

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등 원고 B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제1조(직무내용)

1. 근무장소: C역

2. 직책: 사원

3. 직무내용: 열차청소 제2조(근로조건 및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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