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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4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2011년 임금’란, ‘2012년 임금’란, ‘2013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대행업, 위생환경관리 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등은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고, 원고 B, C, D, E, F, G, H, L, M은 2015. 4. 30.까지, 원고 I, J, K은 2014. 10. 30.까지, 원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2014. 3.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다. 원고들은 AD역에서 피고 회사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열차 내 비품 구비 및 교체 등 업무, 열차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들 중 C, M은 KTX 열차 비품 업무를,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열차(국철)의 비품 또는 청소 업무를 각 담당하였으며,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 교대제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원고들의 근로계약과 상이한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근로계약서] 제5조(급여내역) ① 월급액은 [ ]원으로 하며, 월 지급액 중 법령 및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금액은 공제 하고, 을(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전액 입금한다.

② 급여 정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 18일에 지급한다.

③ 월급액은 제반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방식을 취하여 산정하며, 세부내역은 다음 과 같다.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승호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 월지급액 시급 비고 ④ 급여는 31일 근무기준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일일계산하여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체계는 1주 40시간 근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2. 격일제 ① 격일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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