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77,727원, 선정자 D에게 5,964,676원, 선정자 E에게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군산시 I 소재 J이라는 한식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위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각 ‘체불 임금’란 기재 금액의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이름 근무기간 체불 임금 1 A 2014. 12. 5. ~ 2016. 4. 15. 7,277,727원 2 D 2015. 4. 4. ~ 2016. 4. 15. 5,964,676원 3 E 2014. 12. 8. ~ 2016. 4. 15. 7,956,071원 4 F 2014. 5. 15. ~ 2016. 4. 15. 4,121,053원 5 G 2015. 1. 1. ~ 2016. 4. 15. 4,281,053원 6 H 2016. 3. 9. ~ 2016. 4. 15. 3,641,053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 임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인 2016. 4.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현재로서는 피고 C이 실제 임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금액은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한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의 대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