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7667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0. 11. 서울 마포구 C에서 태어나 1995. 8. 2.까지 서대문구 D, 강남구 E 원고가 거주할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성동구 T동이다.

이하에서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

F, G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고, 1995. 8. 3.부터 2008. 4. 17.까지는 마찬가지로 부모와 함께 강남구 H아파트, I아파트 등지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8. 서초구 J빌라에, 2008. 11. 18. 동작구 K아파트에 각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강남구 L(지번주소로는 강남구 M)에는 도심재개발 등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조악한 재료와 구조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 거주함으로써 집단을 이루게 된 이른바 ‘N’(이하 ‘N’이라 한다)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다.

N 일대는 2016. 12. 8.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7. 15. O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22. 원고의 배우자인 P가 세대주로 있는 동작구 Q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10. 31. 세대주인 P와 함께 동작구 R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배우자인 P, 자녀인 S과 세대를 구성하여 O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수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117호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게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7. 4. 28. 재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