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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8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4.부터 2021.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9. 10.분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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