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593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는 소외 B이 2014.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5752호로 공탁한 84,910,000원 피공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사람 사이의 우열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청구는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제3채무자 B에게 먼저 송달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원고 또는 공동피고 C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으로서, 그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 및 공탁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