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요지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유효하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일자가 피고들의 압류추심명령 송달일, 압류통지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사건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4450
채권양도계약의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서 무효이다.
나. 판단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목적채권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으로서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액 또한 확정되어 있으며 장차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목적채권으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위 피고들에
게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7, 16, 17, 23 내지 28의 각 기재,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측이 피고 AA개발의 세금을 대신 납
부하고, 피고 AA개발의 가율회계법인에 대한 수수료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며, 피고 AA개발은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원고
임영미
피고
EE외 3
변론종결
2015.12.23.
판결선고
2016.1.13.
1. 인정사실
○ 피고 AA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AA개발'이라 한다)는 BB군이 시행하는 결
성 교촌마을 환경개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2014. 3. 11.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 피고 AA개발은 2014. 3. 11. 원고에게 피고 AA개발의 BB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25,374,930원 및 향후 추가금액 전체(이하 '이 사건 공사대
금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B
군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2014. 3. 12. 위 통지가 BB
군에 도달하였다.
○ 피고 AA개발은 2014. 3. 13. BB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374,930원, 공사기간을 2014. 3. 17.부터 2014. 5. 1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 이후 피고 AA개발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CC, 주식회사 DD
(이하 'DD'이라 한다), EE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BB군은 'AA개발에 지급할 24,429,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는바, 이 사건 채
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피고 CC, DD, EE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AA개발로 하여,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4년 금제1008호로 24,429,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AA개발, D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피고 CC, EE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가 1, 을나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
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AA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BB군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
양도통지가 다른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보다 우선하여 BB군에 도달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이다.
또한,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
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
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CC, E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장래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AA개발은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AA개발 사이에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의 채권을 만들고 이에 대한 변제 등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