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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5. 31. 선고 2012가합25251 판결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인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패]
제목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인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요지

채무자(채권 양도)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건

2012가합2525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AAAA캐피탈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1명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소외 정BB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6738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CC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피고 CCC은 2010. 4. 29. 소외 정BB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OO동 OOOO아파트 000동 0000호를 보증금 000원, 임대차 기간 2010. 6. 30.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0. 6. 30.경 정BB에게 위 보증금 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CC은 2010. 6. 11. 대부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전세자금대출, 대 출금액 0000원, 대출기간 2010. 6. 25.부터 24개월, 약정이자율 '기준금리 + 3.85%(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기준금리 + 13.85%'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 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임대인 정BB는 2J)10. 6. 15.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2010. 6. 18. 그 채권양도 승낙서에 확정일자를받았다

다. 한편, 피고 CCC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1218호로 청구금액을 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문이 2011. 6. 7. 제3채무자 정BB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478호로 위 가압류 금액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2. 10. 제3채무자 정BB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정BB는 !피고 CCC이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 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를 송달받아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 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CCC으로 정하여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6738호로 피고 CCC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297,125,69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이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3채무자가 이전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액 상당을 공탁한 경우 채권자는 그 공탁금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 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채무자(채권 양도의 경우)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의 경우)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정BB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2010. 6. 18.자)이 피고 대한민국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2011. 6. 7.)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확인의 이익의 존재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수인 등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흔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이라 할 것이다.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2004. 6. 5. 공탁법인 3302-129호 질의회답, 예규번호 제201103-3호 참조),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채권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C,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가 있더라도 원고의 권리는 자신의 채권액에 한정되고, 피고 대한민국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2010. 6. 18.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이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이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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