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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93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2,888,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28. 피고 B과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된 근저당권 2건, 근저당권자 H로 된 근저당권 1건 등 총 3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가압류, 압류, 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상태였으며,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이 잔금일에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8. 10:38경 잔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G I센터에서 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G 전속 법무사인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수임하였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수임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 제96628호)을 하였고,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의 채권자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19카단107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62,8888,320원)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기입촉탁이 같은날 13:40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되었으며, 울산지방법원은 같은 날 접수 제95934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19. 12. 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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