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81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 33,702㎡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상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9. 15.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2.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이 2018. 7. 10.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237,425,850원의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9. 11. 7. 2019나11951호로 위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7. 1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며 아래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3. 26. 대법원 2019다295339호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