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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81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 33,702㎡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상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9. 15.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7. 12. 6.부터 원고에게 매수협의 요청서를 보내면서 2017. 12. 19.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1033호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2.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이 2018. 7. 10.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237,425,850원의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9. 11. 7. 2019나11951호로 위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7. 1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며 아래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3. 26. 대법원 2019다295339호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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