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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84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17. C 소유의 울산 북구 D 임야 12,1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는 2010.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0. 4. 23.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나.

울산지방법원은 2010.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으므로,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려면 매수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무잉여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F을 만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하여 상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1.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예납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F은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 잉여가액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매예납금으로 피고로부터 받은 160,000,000원 중 105,475,000원만을 납부하였다가, 2010. 11. 9. 피고의 허락 없이 위 105,475,000원을 환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0. 11. 중순경 F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돈 중 일부만을 경매예납금으로 납부하였다가 피고 몰래 이를 환급해간 사실을 알고, F에게 항의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G으로부터 울산지방법원 H 사건 등을 수임받아위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F은 2010. 12. 9. 원고 및 G의 허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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