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2. 4. 확정되고, 2015.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5. 6.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1:40 경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29에 있는 용암 1 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같은 로 테니 아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정도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냉동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