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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3. 02:5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용암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용암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대물사고까지 유발한 점,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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