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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3. 확정되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3. 31.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9:11 경 제주시 연수로 3길 13에 있는 ‘ 세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 광로 99에 있는 ‘ 애니 카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 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경찰 청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5. 2. 5.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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