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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임호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걸으며 혀가 꼬이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00:2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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