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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C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드나들던 고소인 D(55세, 남)을 알게 되어 그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 북구 E에 있는 C당구장에서 고소인 D(55세,남)에게 “연말에 공과금 등을 정리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연초에 갚겠다.”고 말하고 고소인의 처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은행 및 계좌번호미상)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0. 3. 12 위 C당구장에서 “당구장 개업을 하면서 빌린 빚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10. 7. 21 당구장 임차기간이 만료되니 당구장을 처분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만약, 그때 변제하지 못하면 당구장 보증금 500만원을 포함해 당구장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고소인에게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넘겨준 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0. 4. 23 위 C당구장에서 “빚을 갚는데 4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같은 조건으로 2010. 7. 21까지 앞서 빌린 돈까지 틀림없이 모두 갚겠다.”고 말하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0. 5. 14 위 C당구장에서 “당구장을 개업할 때 빌린 돈까지 빚이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 원금을 갚는데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변제하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당구장을 회장님(고소인)께 양도하겠다.”고 말하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10. 6. 4 위 C당구장에서 “당구장 운영을 하지 못하겠으니 400만원만 더 빌려주면 2010. 7. 21 당구장을 처분할 때 보증금, 비품대 등을 계산해 당구장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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