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60세)에게 “아는 사람이 일본에서 장례업체를 하는데 500만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이 일본에서 장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0. 9. 17. 200만원, 같은 달 30. 300만원, 같은 해 10. 초순경 10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건물 앞에서 피해자 O(55세)에게 “아는 사람이 일본에서 장례업체를 하는데 300만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이 일본에서 장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0. 9. 29. 150만원, 같은 해 10. 13. 5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0. 중순경 1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1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은 취업을 시켜준다는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약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받은 사기죄 전과가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