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말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싱 부품인 파나 서브모터 50대를 대당 20만 원으로 하여 1,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일본에서 수입하여 납품해 주겠다. 대신 돈이 없으니 주문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미싱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송파구 H건물 B동 1002호에서 피해자 I에게 ‘JUKI 회사의 DLU-5490N 미싱 등 27대의 미싱과 추가로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미싱이 더 있는데, 나머지는 일본에서 수입한 미싱을 보고 더 구매할 수 있으니까 수입이 되는 대로 바로 주문한 중고 미싱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오버룩 재봉기 pegssus(e-52) 10대를 일본에서 450만 원에 수입해 줄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파브 재봉기(모델5487) 2대, 바큠테이블(zx55) 4대를 2,625,000원에 일본에서 수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싱 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