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서탄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