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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7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8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4.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8,930,10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4.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합계 10,787,02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8,551,650원 및 퇴직금 18,718,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1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소재한 ㈜N(현,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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