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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3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2.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7,12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212,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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