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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2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이유

범죄사실

1. 주식회사 C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H빌딩 BI, BJ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8.경 퇴직한 근로자 BK에 대한 2019년 1월분 임금 1,410,000원, 2월분 임금 596,857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9,789원과 퇴직금 2,530,688원을 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경 퇴직한 근로자 BL의 2019년 2월분 임금 142,857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86,601원 및 퇴직금 1,977,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M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H빌딩 BN호에 있는 주식회사 BM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3. 8.경 퇴직한 근로자 BL에 대한 2019년 2월분 임금 1,857,142원과 2019년 3월분 임금 516,129원,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8.경 퇴직한 근로자 BO에 대한 2019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5.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8.경 퇴직한 근로자 BP에 대한 2018년 12월분 임금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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