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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3:5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한양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298, 예전 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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