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1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1)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2014. 10. 30. 피고 회사가 아래와 같은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면 케이비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채의 발행일: 2014. 10. 30. 사채의 권면총액: 960,000,000원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연 5.467%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2015. 10. 30. 96,000,000원 상환(제1회 분할상환) 2016. 10. 30. 864,000,000원 상환(제2회 분할상환)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각 분할상환원금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각 분할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2015. 1. 30, 2015. 4. 30., 2015. 7. 30., 2015. 10. 30., 2016. 1. 30., 2016. 4. 30., 2016. 7. 30., 2016. 10. 30. 연체이자: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정해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