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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61262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2,806,614원 및 그 중 1,904,007,644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1)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유진투자증권’)는 피고 회사와 2014. 5. 15. 원고가 세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피고 회사가 아래와 같은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면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채의 발행일 : 2014. 5. 15. 사채의 권면총액 : 18억 9,000만 원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6.598%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6. 5. 15. 원금일시상환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 2014. 8. 15., 2014. 11. 15., 2015. 2. 15., 2015. 5. 15., 2015. 8. 15., 2015. 11. 15., 2016. 2. 15., 2016. 5. 15. 연체이자 :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에 의한 돈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도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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