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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21. 17:30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최남단주유소 맞은편 700미터 지점 도로상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 상모리 방면에서 같은 읍 사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8세) 소유의 D 프레지오 승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가 밀려나가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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