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20:00경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앞길부터 같은 읍 무릉2리 무릉2리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상을 보성마을쪽에서 일주서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엑티언스포츠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95,008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1. 약도, 관련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