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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5 2014고정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장승포농협주유소 맞은편 도로상을 장승포 쪽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의 도로 우측편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남)가 운전하는 D 견인차의 좌측면 끝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 8,29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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