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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0 2014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5:23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대청로 14번길에 있는 ‘형제반점’ 앞 도로를 대라탕 방면에서 불교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서

1.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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