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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3.27.선고 2012나8963 판결
각서금
사건

2012나8963 각서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부산저축은행의소송수계인

파산자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A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2.9.26.선고2011가합17994 판결

변론종결

2014. 2. 27.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 당이득반환청구와 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약 정금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의 경영진이던 부산

축은행그룹 회장 D, 대표이사 E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 행 또는 그 사업자금의 대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 이하 'SPC'라 한다) 을 설립 ·운영하기로 하였다.

② 이에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2010. 1. 29. 직원 F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부산저축은 행계좌( 계좌번호 1** ****,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뒤, 그 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등 SP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 대여 등의 대가로 , 매달 150만 원을 F 명의의 주식회사 씨티은행 예금계좌(2**-****) 로 지급하였다.

③ 위와 같은 SPC 운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실화되어 금융위원회가 부산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자 피고는 그 결정 바로 전날인 2011. 2. 16.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인 2억 4,000만 원을 자 신의 단위농협계좌(1********)로 이체하였다 .

④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피고와 F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1. 6. 28. 수 사기관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한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F은 명의대여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4,7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 성하였다.

⑤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 은 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0. 20. 원고의 관리인과 F의 업무부실 및 피고의 명의대여금 명목으 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임금채권 가압류 해지 및 이와 관련한 각서금 소송 등 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합의는 피고가 아닌 F과 부산저축은행 관리인 사이의 F 명 의의 주식회사 씨티은행 예금계좌(2**-*****)로 지급된 명의대여료 4,7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이에 관한 각서금청구에 관한 것일 뿐 , 피고가 2011. 2. 16. 이체한 2억 4,000만 원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금융기관인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부산저축은행 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부산저축은 행이어서, 피고가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자신의 명의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 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자신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 써 , 이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 은행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것으로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하여 얻은 이익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인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Q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70억 원을 대출받아 230,136,984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상계한다.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70억 원 상당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 만,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입장에 따라 위 대출계약이 유효일 수도, 무 효일 수도 있다. 만약 위 대출계약이 유효라면, 곧 피고가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 다면, 그 대출금과 그것이 그대로 입금된 이 사건 예금계좌상의 금원 또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 이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 이 법원의 판단

우선 위 ㉮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민법 제746조), 통상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는 청구인이 예금명의자 본인이 맞는지(인증서 소지여부 및 비밀번호, 코드확인), 반환 청구금액이 예금잔액 이상인지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형식적 판단 후 기계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여기에 금융기관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 건 예금을 자신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부산저축은행의 급여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급여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이 피고로 하여금 2억 4,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원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 해당된다고 평가함은 무리이다. 결국, 피고의 위 항 변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다음으로 ㉰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 한 뒤, 그 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등 SP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 을 뿐이지,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 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에 따라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 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 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 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만약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70억 원 상당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 나 , 피고가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산 관재인이 포괄승계인과 제3자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고, 제3자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의 대항 유무에 따라 표의자(表意字)와 상대방의 의사 표시 유무효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대출계약의 무효를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위 대출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며, 이 들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좌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점 또한 바 뀌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천대엽 (재판장)

이혁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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