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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102062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경부터 피고가 평창군 C리, D리, E리 등지에서 진행한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왔는데, 2010. 2.경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280여 억 원 상당이었다.

나. 피고의 주주들인 원고, F, G, H, I은 2010. 5. 24.경 부산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날인이나 간인은 되어 있지 않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 채권자 겸 근질권자 (2) 원고, F, G, H, I : 채무자의 주주 겸 근질권설정자 (3) 피고 : 채무자 겸 주식발행회사 전문 채무자는 강원도 평창군 C리, D리, E리 일원에서 펜션신축 분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근질권자로부터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자, 근질권자와 년 월 일자 외로 여신거래기본약정서 및 대출약정서(추가 여신거래약정서, PF사업추진약정서 포함 , 이와 관련 부수되는 일체의 계약을 말함)를 체결하였다.

한편, 근질권설정자는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자의 근질권자에 대한 제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자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채무자 발행의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근질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① 근질권설정자는 여신거래약정서 등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그 각자의 소유인 주식에 근질권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근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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